공지사항
[보청기 국가 지원금] 장애인보청기 급여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작성자
ent
작성일
2021-07-07 17:17
조회
1253
![](http://www.ent24.co.kr/wp-content/uploads/2021/07/%EC%A0%9C%EB%AA%A9%EC%9D%84-%EC%9E%85%EB%A0%A5%ED%95%98%EC%84%B8%EC%9A%94-61-1030x713.png)
안녕하세요 김성근 이비인후과 보청기 센터입니다.
2021년 07월 01월 부터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청기 보조금 제도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기존의 틀에서 크게 변경되는 사항은 없지만 몇 가지 주목해야할 사항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지원받으실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첫째, 양측 급여 대상자 확대
(양측 급여 대상자 연령이 기존 15세 이하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단 처방전 발행일이 21.07.01 이후여야 가능합니다.)
둘째, 후기적합관리비 급여비 제도개선
(보청기 구매 1년 후 각 적합관리 차수별 1회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급여비 청구가능합니다.
*단 급여비 청구 서식에 있는 필수 서비스가 전부 이행된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위 두가지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ttp://www.ent24.co.kr/wp-content/uploads/2021/07/1._%EC%A7%81%EC%A0%91%EC%B2%AD%EA%B5%AC_%EA%B4%80%EB%A0%A8_%EC%95%88%EB%82%B4%EB%AC%B8-1-728x1030.jpg)
![](http://www.ent24.co.kr/wp-content/uploads/2021/07/2._%EB%B3%B4%EC%B2%AD%EA%B8%B0_%EC%A0%9C%EB%8F%84%EA%B0%9C%EC%84%A0_%EC%95%88%EB%82%B4%EB%AC%B8-1-728x103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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