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
노인성 난청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증가되고,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화에 의한 경제생활의 향상으로 삶의 질을 중요시하게 되면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언어 청취력이 감소되는 노인성 난청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청력의 감소는 노년층 질환 중 관절염, 고혈압, 심장 질환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질환입니다.
노인성 난청은 연령이 증가하며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청력감소를 의미하며, 발생 연령과 진행 정도는 유전적 요인과 주위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형적인 증상으로는 양측에 고주파(고음)영역에 경도 혹은 중등도의 청력 감소가 나타나고, 소리의 방향을 감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환자는 자신의 난청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고 탓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시끄러운 환경에서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가족들과의 대화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본인도 정확한 발음을 구분하지 못하여 괴로울 뿐 아니라, 가족들도 되묻는 말에 두세 번 같은 대답을 반복하여야 하므로 가족과의 대화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며, 일반 사회생활도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정서적으로 우울증이 생길 수 있고, 의기소침해질 수 있고, 귀울림이라고 하는 이명도 동반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소화불량, 위장장애, 고혈압, 심장박동 증가, 권태 등의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노인성 난청을 가지고 있는 환자 수는 65세 이상의 인구의 약 38% 정도로 추산되며, 2000년 보건복지부 통계 연보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7.1% 로 약 470만 명으로 이 중 정도로 따라서 대략 170만 명의 노인성 난청 환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난청은 말 그대로 노화에 따른 현상으로 이해되지만, 식생활이나 소음노출 등의 환경적 요인과 난청의 가족력과 같은 유전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남성에 있어서는 담배, 술, 머리의 외상 등이 관련이 있으며, 여성에 있어서는 약물 복용 등이 노인성 난청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치료에 앞서 노인성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귀에 독성이 있는 약물이나, 주위의 소음, 술, 담배, 스트레스 등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영양과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적절히 관리하는 생활 자세가 필요합니다.
치료로는 눈이 나쁘면 안경을 착용하듯, 청력이 나쁘면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성 난청도 조기에 발견하여 가능한 빨리 보청기을 착용하면 일상생활에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중이염 등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먼저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료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이염 등의 일부 질환은 이비인후과적 치료로 청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보청기의 눈부신 기술적 발달로 기계의 크기도 작아지고 성능도 향상되어 보청기 착용이 많이 편해져서 사용자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와우에 병변이 있으나 나선신경절이 비교적 손상되지 않은 양측의 고도난청 환자에게 와우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
돌발성 난청은 응급처치가 필요한 질환중의 하나로 확실한 원인은 알 수 없고 수 시간 또는 2-3일 이내에 갑자기 발생하는 난청으로, 간혹 이명이나 현기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청력이 떨어지는 정도는 경도에서 완전손실까지 다양하며 대부분 한쪽 귀에 발생합니다. 많은 경우 회복은 되나 일부에서는 완전 회복되지 않으며, 아주 드물게는 양측에 발생하여 생활에 많은 불편과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한쪽 귀의 청력손실을 감지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육체적, 정신적 긴장 상태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돌발성 난청의 연간 유병률은 미국에서 10만 명당 5-20명이며, 한국에서도 10만 명당 10명 이상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30-50 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대부분 한쪽 귀에 발생하지만 4-17% 는 양측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의 원인과 진단
돌발성 난청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치료에 대한 반응이나 예후가 다양한 만큼 여러 원인들이 함께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러스 감염과 혈관장애가 주된 발병기전으로 생각되며, 그 외 와우막 파열, 자가면역성 질환, 청신경종양 및 기타 원인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환자의 5-65%는 이전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던 경력이 있으며, 발병 당시 환자의 25%가 상기도 감염의 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바이러스에 의한 신경 염증이 가장 흔한 원인일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귀로 가는 미세 혈관의 혈류 장애가 오래 전부터 원인으로 생각되어 왔습니다. 돌발성 난청의 1-2%는 뇌 안에 종양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신경종양이 가장 흔합니다. 교통 사고 등의 두부 외상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귀의 내이속에 존재하는 유모세포를 손상하거나 내이출혈을 일으켜 난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하는 것이 예후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빠른 진단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청력검사와 정밀 청력검사를 하여 난청의 정도를 알고, 다른 원인 질환들을 감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양 발생의 감별을 위해 MRI 등 방사선학적 검사를 시행합니다. 또 다른 내과적 질환이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각종 혈액검사와 염증성 질환 검사 등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돌발성 난청의 치료와 결과
돌발성 난청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염증제, 혈액순환 개선제, 혈관확장제, 항바이러스제, 이뇨제 등을 추정되는 병인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스테로이드와 같은 항염증제를 주로 사용하며, 혈액의 점도를 낮추어 혈액순환을 개선할 목적으로 혈액순환 개선제와 혈관 확장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의 제거를 위해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최근에는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제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귀에 직접적으로 주사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상과 같은 모든 치료는 절대 안정을 원칙으로 하며, 약물 투여와 함께 청력 검사를 통해서 치료 경과를 관찰하여야 합니다.
돌발성 난청은 치료를 받지 않아도 보통 2주 안에 회복되어 자연회복률은 부분적 회복을 포함하면 47-63%에 이릅니다. 일반적으로 1/3 환자에서 정상 청력을 되찾지만, 1/3은 청력이 40-60데시벨 정도로 감소하며, 나머지 1/3은 청력을 완전히 잃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난청이 심할 경우, 어음 명료도가 떨어질 경우, 현기증이 동반된 경우, 치료가 늦은 경우일수록 회복률이 낮습니다. 특히, 양측성으로 발병하여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보청기 등을 통한 청각재활을 고려해야 하며, 보청기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나 문장이해 검사 결과가 불량하면 인공와우 이식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
기계 문명의 발달에 따라 생활환경의 소음이 증가하면서, 소음으로 인한 청력손실인 소음성 난청이 산업화 사회에서 중요한 장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히 작업장의 기계 소음 등으로 인한 난청을 직업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소음과 노령은 현대사회에서 회복되지 않는 청력손실을 초래하는 주원인으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은 치유되지 않는 질환인 점에서는 서로 같으나, 소음성 난청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음이란 괴롭고 원치 않는 대단히 큰 소리를 말 하는데, 대표적으로 공장 기계, 총기, 자동차, 증폭된 음악, 광고 방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전 인구의 약 1.7%가 소음성 난청에 의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소음이 85데시벨 이상의 작업장이 전체의 34%이며, 노동인구의 25%가 유해한 작업장 소음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의 발생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젊은 남성 대부분이 군복무에 따른 총기 소음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몽이 절실한 형편입니다.
소음성 난청의 증상과 진단
가장 흔한 증상은 특히 주변 소음상황 하에서 대화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소음성 난청환자는 주로 고음역에서 청력이 떨어져 있으므로, 특히 높은 음조의 음성(예: 여자, 어린이)을 가진 사람과 대화할 때 음의 왜곡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음성 난청은 종종 이명을 동반합니다. 난청을 동반하지 않는 이명은 소음노출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음성 난청의 초기에는 고음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은 느끼지 않으나 증상이 심해지면서 자신의 말소리가 커지고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 자꾸 되물어보게 되고 여기서 더 심해지면 이명과 어지러움과 같은 귀 관련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순음청력검사를 통해서 4 kHz 부분에서의 난청 소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와우음전기반응, 청성뇌간반응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통해 보다 정밀한 진단과 다른 질환과의 감별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소음 허용한계
소음성 난청의 발생은 개인 각각의 차이로 인해 같은 소음에 대해서도 발병 여부가 달라져 정확히 예측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인구에서 안전한 소음 허용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소음 허용 한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방과 치료
소음성 난청의 발생과 진행 정도는 개개인의 차이가 있어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은 없습니다. 소음성 난청의 예방법으로는 작업장의 소음을 측정하고 소음을 감소시키기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나 기술적, 경제적 이유로 작업장에서 소음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알려진 치료 방법이 없으므로 소음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개인용 청력보호 장구를 사용하여 소음을 감소시키고, 소음 노출을 최대한 피하며 일단 노출 후에는 가급적 오랜 기간 소음을 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청력검사를 통해서 소음성 난청을 조기 진단하고 더 이상의 손상을 예방하며, 소음과 난청에 대한 상담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독성 난청
이독성 난청은 여러 가지 약물과 화학물질에 의하여 내이기능이 저하되어 발생하며, 때로는 평형기능 저하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와우의 감각유모세포와 구심성 신경섬유가 청력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데, 이러한 이독성 약물은 환자의 청력과 전정기능을 파괴하고 장애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특정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 약물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양상
이독성 약제들에 의한 내이의 손상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발생합니다. 경구투여, 근육주사, 정맥주사 등을 통하여 전신적 투여 또는 점이액과 같은 국소적 투여는 물론이고 오염된 공기의 흡입으로도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증상은 투여 후 즉시 나타나기도 하고, 약을 중단한 후 수주나 수개월 후에 지연성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증상은 일시적인 경우도 있으나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하기도 하며, 일측 혹은 양측에 모두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의 종류
가역적 이독성을 유발하는 약제
1. 고리형 이뇨제
2. 살리실산
비가역적 이독성을 유발하는 약제
1. 백금 화합물 항암제 – 시스플라틴
2. 아미노클리코사이드 항생제
3. 마크로라이드 항생제, 반코마이신 항생제
이독성 화학약품
1. 중금속 중에서 비소화합물이나 수은
2. 용매제로 톨루엔, 트리클로르에틸렌, 카본다이설파이드
이독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소
1. 이독성 약물의 투여 용량, 기간
2. 환자의 연령(특히 65세 이상의 고령)
3. 같이 투여하고 있는 이독성 약제
4. 과거에 이독성 약제의 사용 여부
5. 과거에 소음 노출 여부
6. 기존의 청각 및 평형 질환
7. 신기능, 간기능 부전
8. 발열, 저혈량증, 균혈증
9. 유전적 요인
이독성의 감시
약제를 투여하기 전에 먼저 환자의 기본 청력을 감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인 청력검사로 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고주파 청력검사가 필요하고, 수시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환자의 청력상태 변화를 스스로 표시할 수 있게 합니다. 위험이 적은 환자군에서는 약제 투여 전에 기본 검사를 하고 일주일 간격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고 약물 투여가 끝난 후에 다시 청력검사를 시행하여 전∙후의 청력을 비교합니다. 고위험군인 경우 약물 투여 전에 기본 검사를 시행하고 적어도 일주일 간격으로 청력검사를 실시하며, 약제 투여가 끝나고 나서 수주나 수개월 후에도 청력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추적관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생아 난청
신생아 난청의 유병율은 신생아 1000명 중 1∼3명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 양측성 고도난청(70dB HL 이상)은 1000명당 1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2004년에 태어난 신생아는 약 54만 명으로, 말-언어 발달지연 및 학습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양측 30dB 이상의 난청을 가진 신생아가 한해 동안 1350여 명이 발생한다고 추정되며방치했을 경우 말-언어 발달을 기대하기 힘든 양측성 중고도 이상 난청이 970여명, 양측성 고도 난청이 500여명 정도씩 새로이 발생한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신생아 난청의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과 비 유전적인 요인이 절반씩 차지하고 있으며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두 돌이 지나기까지 가족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의 시기는 언어나 지각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기간이므로 생후 처음 2년 동안 청각경로의 발달은 말소리를 듣는 것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특히 가장 중요한 시기인 출생 후 첫 1년 동안에 소리를 듣지 못하면 청각신경전달로의 형태적, 기능적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며 성장 후 보청기에 의한 재활도 상당히 어려워져 언어장애로 이어지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난청의 조기 발견이 필요합니다. 2003년 미국 Public Health Service의 ‘Healthy People 2010’에서는 생후 1개월에 청력선별검사가 시행되어야 하고 3개월 안에 난청을 진단하고 6개월 안에 청각재활을 시작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신생아 청력선별검사 프로그램
신생아 청력선별검사 프로그램은 전체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청각선별검사와 난청 고위험군 신생아 또는 중환자실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고위험군 청력선별검사로 구분합니다. 실제 전체 신생아 중에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의 비율은 10∼16%이고, 이 중 난청은 2.5∼10%로 유별율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좀더 적극적인 청력선별검사가 필요하며, 모든 중환자실 신생아가 선별검사를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 퇴원 전에는 꼭 선별검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00년 미국의 신생아 청력 검사를 위한 공동 위원회(JCIH) 모든 신생아는 청력선별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신생아는 생후 3개월 이내에 추적검사를 받아야 하고 난청으로 진단된 영아는 생후 6개월 이내에 중재를 받아야 하고 고위험군 신생아는 청각적 검사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신생아 난청은 이음향방사검사(OAE)와 청성뇌간유발검사(ABR)로 용이하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으며 자동화된 청성뇌간유발검사기기가 개발되면서 한층 더 용이하게 검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난청의 고위험군 - 모든 신생아에 대한 선별검사가 불가능할 때 이용 (JCIH 1994)
- 유전성 감각신경성 난청의 가족력
- 태아 때의 감염
- 두개안면부의 기형
- 출생 체중 < 1500g
- 교환수혈이 필요한 정도의 과빌리루빈혈증이 있는 경우
- 아미노배당체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이독성 약물의 사용력이 있거나, 고리니뇨제와 함께 상요한 경우
- 세균성 수막염
- 아프가 점수(Apgar score) : 1분에 0∼4, 5분에 0∼6점
- 인공호흡기의 사용 ≥ 5
- 감각신경성 난청이나 전음성 난청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증후군의 징후 혹은 임상적 소견이 있을 때
상담 및 재활치료
신생아 청력선별검사에서 ‘의뢰’나 난청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포괄적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는 바로 보청기 착용과 재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어린이에게는 귀걸이형 보청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적용 가능한 청력장애의 범위가 넓고 성장에 따라 쉽게 조절이 가능하며 내구성이 뛰어나지만 외형상 잘 보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고도 난청의 경우, 적응증이 된다면 인공와우이식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시작한 청력재활을 통해서 뇌의 청각중추를 자극해 언어발달을 유도하고 나중에 인공와우이식 수술을 하더라도 좀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 02-3482-3236
- 진료시간
- 월~금오전 10:00 ~ 오후 06:00
- 점 심오후 12:30 ~ 오후 02:00
- 토요일오전 10:00 ~ 오후 04:00
- 일요일 / 공휴일 휴무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37, 대원빌딩 6층
상호 : 김성근이비인후과 / 대표자명 : 김성근 / 사업자등록번호 : 109-90-09459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37, 602(서초동,대원빌딩 6층) 김성근 이비인후과
Tel : 02.3482.3236 / Fax : 02.3478.0129
COPYRIGHT 2011 ALL RIGHT RESERVED.